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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및 파손, 기타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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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peed Cargo 작성일14-11-19 18:16 조회8,3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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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택배 및 이사화물의 경우 분실 및 파손과 관련하여서는 USD 100$ 이내에서 보상 처리됩니다.
 
일반 택배물품의 가치가 USD 500$ 이상일 경우에는 인터링크 규정상 일반택배로 진행이 불가능하며 전화상담 요합니다.(이사화물은 상기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을 원하실 경우 인터링크 자체 규정에 의해 보험가입 금액의 5%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파손의 경우 물품수령시 택배기사 (배달원) 에게 물품의 외상에 의한 손실에 대한 사인을 받으셔야 하며, 사진 필요합니다.

외관상의 파손이 없는 물건의 내부파손에 대해서는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릇, 유리 및 전자제품)
 
외부 포장자재 파손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포장박스의 구겨짐, 스크래치 및 이민가방의 손상 - 바퀴, 손잡이, 찢어짐)

단, 외부손상으로 인하여 내부 물건의 손상이 명백한 경우 보상처리 가능합니다.

운송물의 일부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일부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실을 사업자에게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

보험 청구를 원할경우 물건을 받으셨을때 외관 사진, 개봉 후 포장상태 사진, 파손 물품 사진이 필요 합니다.

포장 시 유의사항
포장 BOX 당 무게는 23Kg 이하 이여야 하며 포장 BOX 의 사이즈는 한 변의 길이가 100 Cm 이하로 가로, 세로, 높이 세 변의 합이  150 Cm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항공택배의 경우 이민가방은 2단까지만, 케리어인 경우30인치 까지 포장가능 합니다.

그릇 및 유리제품
그릇류는 파손에 대비하여 버블랩 등으로 3CM 이상의 두께로 포장을 하셔야 합니다.

식품통관 및 검사료
 
음식물 (약, 차, 스낵 종류 포함)을 보내실 경우 검사료 £3.00 추가비용이 발생하며 미신고 및 허위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통관 금지
 
향수, 스킨, 아세톤, 메니큐어, 스프레이, 건전지 외 액체류의 경우 운송 중 파손으로 인해 유출될 경우, 본인 및 타인의 화물까지 오염시키므로 항공택배 금지품목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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