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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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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peed Cargo 작성일16-04-12 14:09 조회16,3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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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개요

  1. 1. 통관의 의의

    관세선을 통과하는 것으로서, 수출입에 관한 국가의 규제사항을 서류 및 현품과 대조 확인하는 절차를 의미함

  2. 2. 통관의 종류

    - 수입통관: 물품이 외국에서 국내로 이동하는 경우의 통관

    - 수출통관: 국내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경우의 통관

    - 반송통관: 외국물품이 국내로 이동하였다가 수입통관을 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이동하는 경우의 통관

  3. 3. 통관관련법령의 이해

    - 관세법은 통관절차를 위한 법
    관세를 징숭하는 징세법이며, 수출입물품의 통관절차를 규정하는 절차법이며, 의무 불 이행시 형벌과하는 형사법임.

    - 대외무역법은 통관단계에서 집행
    수출입거래 및 산업피해조자 등을 규정한 대외무역법의 확인과 집행은 수출입토관단계에서 행해짐

    - 기타 관련법령
    국민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등을 위해 제정된 각종 법률은 수출입통관과정에서 집행되는데, 이는 통홥공고와
    관세법 226조(세관장 확인대항 물품)에서 확인 및 집행되고 있음

    -외국환거래법은 통관과 관련된 필수 절차           


수입통관일반

  1. 1. 수입신고 시기

    구분출항 전 신고입항 전 신고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보세구역 도착 후 신고
    신고시기수출국에서 선전 후
    출항 전
    수출국에서 출항 후
    하선신고 전
    입항 후
    보세구역 도착 전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대상
    물품
    FCL 화물FCL 화물, AIR모든 수입물품모든 수입물품
    검사대상
    통보시기
    출항 후수입신고 시수입신고 시수입신고 시
  2. 2. 수입신고시 구비서류

    - 송품장, 가격신고서, 선하증권 (B/L) or 항공화물 운송장(AWB), 포장명세서

    - 원산지 증명서, 요건 확인 대상의 경우 관련 구비서류 (전산확인시 제외)

    - 관세감면 및 용도세율적용 신청서 (해당 품목일 경우)

  3. 3. 관세감면

    - 물품의 수입시에 납부하여야 할 관세를 특정한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하는 것

    - 관세 감면 신청은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가능하나 세액정정 등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수입신고시에 제출이 일반적임

    - 조건부 관세감면: 공장 자동화기기 감면세, 환경오염방지물품 감면세, 산업재해 예방용품 감면세 등

    - 무조건부 관세감면: 재수입면세, 해외임가공물품 면세, 소액물품 면세

  4. 4. 수입세금 산출

    - 관세: 과세가격(외화) X 과세환율 X 관세율

    - 부가세: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특소세 등 관련 세액) X 10%
       ※ 과세가격: 상품가 + 운임 + 보험료
       ※ 과세환율: 전주 전신환 매도율의 평균으로 당해 주 일요일에 공시

  5. 5. 주요 상품 관세율

    의류, 신발PC 제품전자제품가방화장품건강기능식품
    13%0%8%8%6.5%8%

 

 

목록통관대상물품 통관안내

물품가격 100불이하 (한미FTA 대상은 200불 이하) 중
목록통관 대상
  • 견본품, 선물 등 (비전자상거래)
  • 특별통관대상업체를 통해 구매한 물품
  • 비특별통관업체를 통해 구매한 아래물품
    •    - 화장지, 주방용기류 (48류)
    •    - 서적, 인쇄물 (49류)
    •    - 의류 (61~63류)
    •    - 신발류 (64류)
    •    - 가구, 조명기기류 (94류)
    •    - 음악 CD (85류)
목록통관 배제
  • 의약품
  • 한약재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검역대상물품
  • 건강기능식품
  •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물품
  • 식품류, 과자류
  • 화장품 (기능성)
  • 비특별통관업체를 통해 구매한 물품으로서
       목록통관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
  • 품명, 가격등 불성실기재물품
  • 기타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물품

1) 특별통관대상업체: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업체신청에 의해 통고나적법
경영안전성 등 기준에 합당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구매대행형 또는 수입쇼핑몰형 전자상거래업체
 
2) 비특별통관대상업체: 특별통관대상업체가 아닌 전자상거래업체 (업체 전자상거래업체, 배송대행형 업체 등)

 

 

 

이사화물 통관

  1. 1. 이사화물 통관 개요

    - 일반 수입화물과 달리 이사화물로 인정되어 요건 승인, 관세면제 등의 혜택 부여

    - 관련규정: 관세법 96조 2호, 이사 화물수입 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기

  2. 2. 이사자 정의

    - 이사자 / 준이사자 / 단기체류가로 구분관리 (1년 / 6개월 / 3개월 이상)

  3. 3. 이사화물 반입기간 / 구비서류

    - 반입기간: 이사자 등이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우리나라에 도착

    - 구비서류: 이사물품신고서, 포장명세서, 운성장 사본,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
                      주요물품 통관 내역서, 여권, 외국인 등록증, 자동차 등록서류 등

  4. 4. 과세대상 물건

    - 과세대상: 보석 / 진주 / 산호 등으로 개당 과세가격 200만원 이상인것, 자동차,
                      이사자 등이 입국국전에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5. 3. 이사화물 반입기간 / 구비서류

    - 사후 납부: 우리나라 국민 대상, 제세액 100만원 이하

 

 

수입금지 / 제한품목

NO.품  목
1야생 동물/식물 (씨앗, 양곡, 식물 종자, 식량작물종자, 채소종자포함)
2동물/ 금은괴/ 통화
3위험품목, 석면포 (방화커튼)를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4약/ 마취제 (불법적 약품)
5화기, 병기 및 부품들 (권총, 소총 화약, 폭약, 화공품,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6준 무기류 (도검,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완구, 사용한 총포탄류, 군사물자)
7인체의 일부
8성인용품, 음란비디오, 서적
9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
10수표, 현금과 같은 화폐 (유가증권)
11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등
12다량의 식품류 (식용천일염)
13가공 (열처리)처리가 안된 농산물
14다량의 화장품류, 액상비누류
15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의 약품 (취급제한 유독물)
16다량의 먹는물
17핵, 방사선 물질 및 장치
18의료기기
19코코넛, 코코넛 제품
20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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