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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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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peed Cargo 작성일15-01-20 23:00 조회13,6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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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customs.go.kr/ 6012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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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관련 | ||||||
2014.08.07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법령근거 없이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 ||||||
관세청에서도 개인통관에 대한 대책마련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설,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 ||||||
개인이 직구, 또는 구매/배송대행을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사용이 의무화 된다는 것입니다. | ||||||
현재시점까지는 개인통관고유부호/주민번호 모두 통관진행에 아무런 제재없이 사용되었지만. | ||||||
2014년 12월부터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사용비율에 따라서 특송업체 법규준수도평가항목 및 관세사의 서류제출선별,세관검사비율등에 대해 차등적용이 됩니다. | ||||||
2015.03.01 부터는 개인통관고유부호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주민번호 사용은 전면금지(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인정) 됩니다. | ||||||
부득이하게 사용되는 경우에는 관세사의 주민번호 수집과정 및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운 작업이 있으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판단 됩니다. | ||||||
이와 관련된 공문 및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방법을 첨부하오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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