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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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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peed Cargo 작성일15-01-20 23:00 조회13,6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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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관련
2014.08.07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법령근거 없이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관세청에서도 개인통관에 대한 대책마련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설,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직구, 또는 구매/배송대행을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사용이 의무화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시점까지는 개인통관고유부호/주민번호 모두 통관진행에 아무런 제재없이 사용되었지만.
2014년 12월부터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사용비율에 따라서 특송업체 법규준수도평가항목 관세사의 서류제출선별,세관검사비율등에 대해 차등적용이 됩니다.
2015.03.01 부터는 개인통관고유부호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주민번호 사용은 전면금지(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인정) 됩니다.
부득이하게 사용되는 경우에는 관세사의 주민번호 수집과정 및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운 작업이 있으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판단 됩니다.

이와 관련된 공문 및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방법을 첨부하오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다운로드]

 

https://p.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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