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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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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peed Cargo 작성일14-11-19 18:15 조회7,063회 댓글0건본문
수입통관이란 해외로부터 반입된 물품을 관세청에서 지정한 방법에 의해서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통관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목록통관 - 세관에 전산으로 제출한 자료(목록)만을 가지고 신고. 발췌검사하여 이상없으면 통관.
구매대행 물품 중 상품가 100$ 이하(한미 FTA는 200$) 물품
배송대행 물품 중 목록통관 허용품목중에서 100$ 이하 물품
2) 간이신고 - 목록통관배제품목과 상품가 100$ 초과 ~ 상품가 2000$ 이하 물품. 관세사가 작성한 간이신고서로 수입신고
3) 일반수입신고 - 상품가 2000$ 초과. 관세사가 일반수입신고.
2, 3 번 모두 관세사에 의해서 수입신고 되기 때문에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일반신고' 라고 합니다. 주민번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목록통관 이라는 것입니다. 세관에서는 목록통관물품을 분류한 후에, 목록통관 제외대상 물품을 대상으로 관세사에 의해 수입신고(일반신고)를 받게 됩니다.
세관에서는 '특별통관업체' 라는 제도를 두어 일정 조건을 갖춘 업체에게 목록통관의 혜택을 좀 더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인천공항세관에서 관리하는 특별통관업체는 60여개 입니다.
목록통관 물품은 세금이 없으며, 일반수입신고 물품의 경우 과세표준 금액이 15만원이 초과되면, 수입 관부가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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