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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란?(해외 구매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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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peed Cargo 작성일14-11-25 18:32 조회14,1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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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품은 관세와 부가세라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답니다.

뉴스에서 이슈가 되는 FTA도 일부 품목에 한해서 이런 관세를 없애준다는 겁니다.ㅎ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수입제품에는 위와같은 세금이 붙습니다!

하지만, 소액면세 제도라는게 있어서 자가사용목적으로 소액으로 수입되는 품목에는

관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있는데요~!! 그 기준이 살짝 애매합니다.

대부분의 상품이 미국쇼핑몰에서 카드 결제액 기준 200불 이하이면 면세가 되지만,

식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애완용품등은 위 기준에서 제외된답니다.

아무래도 검역을 해야하는 민감한 부분이라..

검수인력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 목록통관 배제 품목은

미국사이트에서 발생한 총비용 + 해외​ 배송비(선편요금)가

15만원 미만이여야 면세가 된답니다.

※ 그냥 맘편하게 화장품, 식품, 건강보조제는 미국 사이트에서

105불 미만으로 구입하시면 면세로 국내에 통관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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